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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5 | 조회 |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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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PR)을 제공하며, 최저 운용관리 수수료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공단에서 운용하지 않습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수급요건) * 일반요건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대상 * IRP 가입자는 55세 이상이면 연금수급 가능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부도시에도 퇴직급여가 보장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로 전화주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