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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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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5 조회 701

소상공인지원제도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예정자 및 폐업자 포함) 이 해당됩니다.

         ※ 각 사업별, 상품별 지원대상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서비스입니다.

          

            · 융자대상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 지원자금 : 소상공인특화자금(소공인), 성장촉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 융자금리 : 고정 또는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 0.6% = 연 3.15% (2022. 2분기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②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지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애로사항, 영업환경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연간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www.sbiz.or.kr) 신청


   ③ 희망리턴 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 및 정착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www.sbiz.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전화주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