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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4 | 조회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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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만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①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이상 ②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있는 농지 ③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④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기준, 농지가 30km 이내에 위치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지가격, 지급방식 등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방식 ☞ 장점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승계 (신청시 배우자 60세 이상, 연금승계를 선택한경우) · 6억원 이하 담보농지 재산세 전액감면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 1577-7770)로 전화주세요 ·농지연금 홈페이지 (www.fbo.or.kr)에서 신청이가능하고,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세요 썸네일이미지출처 : 농지연금홈페이지 (www.fb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