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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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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조회 690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①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② 다주택자 중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

       ③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령과 집값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 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황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 받는 방식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부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이상 미거주 등

     ※ 주택처분가격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주택처분가격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한 별도청구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세요.

·인터넷(www.hf.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로 전화주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