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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가 있다는데...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5-22 조회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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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가 있다는데...

 

환갑을 넘기고 나니 거짓말처럼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

평소 목디스크가 있어 늘 묵직하고 아프던 뒷목과 어깨, 견갑골, 허리손목도 안좋고 팔꿈치도 시원찮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안마의자도 해보고 간단히 패치형으로 된 마사지 용구도 이용해 보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다

물리치료나 마사지를 받기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그러던 중에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60세이상이면 안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안마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안마바우처란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 사업이다

해마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경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 신청 : 60세 이상으로 질병분류코드 M, GI, R-81, E 10~15 등에 해당하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근골격계나 퇴행성 관절염, 당뇨 등이다.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용법, 자극요법

* 가격 : 4회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청구 금액의 10%이다.

            14만원일 경우 4,000원씩 부담하고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신청자가 많아 심사시에 우선 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 : 독거노인

2순위 : 의료급여면제자(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 국가유공자

4순위 : M코드(관절염) 질환자

5순위 : R-81(당뇨) 질환자 등의 순위이다.


 


지인 중에 안마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고 있어 나도 1월중에 신청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다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우리 동네에는 독거노인이 많아 선정되지 못했다 한다

아쉽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 부탁하고 내년을 기다린다

제도는 있으나 혜택을 못받았으니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차례가 오려면 아직 먼 일이련가......


이순/오상근 leesoon10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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