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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8 | 조회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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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애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경비업법 제 13 조 제 1 항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 ksa.or.kr (사) 대한민국 경비협회 홈페이지 : roksa.or.kr:9005 부산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lec.bufs.ac.kr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soc.silla.ac.kr 썸네일 이미지 출처 : (사)대한민국경비협회 (https://rok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