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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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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조회 740


치매관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고,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시ㆍ군ㆍ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로 전화주세요.

•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진구 치매 안심 센터 홈페이지 (https://busanjin.n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