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부산포털 게시판입니다.
작성일 | 2022-09-14 | 조회 | 701 |
---|---|---|---|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①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② 다주택자 중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 ③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령과 집값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까지 지급 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황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 받는 방식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부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이상 미거주 등 ※ 주택처분가격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지급 주택처분가격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한 별도청구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세요. ·인터넷(www.hf.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로 전화주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