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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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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9 조회 1034


‘도로 위 시한폭탄’(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 문의사항은 콜센터(1544-0049 연결 후 1번),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

① 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④ 진단서(병원 발급)

⑤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3.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