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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30 | 조회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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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월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심의·의결했습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란?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시행 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일정기간(통상3년) 마다 재심사해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한 규제 191건을 정비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① 과도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완화합니다. ②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이중설치 의무를 완화합니다. ③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완화합니다. ④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이수학점 기준을 완화합니다. ⑤ 대학도서관 사서, 바다해설사 등의 교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규제도 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