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0 | 조회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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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hwp [붙임2] 한국고용직업분류표.pdf [붙임3]시니어 인턴쉽 제외직종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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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참여기업 자격조건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사업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경미・미화・요양보호제외) - 반드시 근로자 채용 전, 장노년 센터와 협약 체결이 맺어져야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근로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지원, 최대 40만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근로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추가 지원, 최대 4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본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함. * 2022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자부터 적용 ○ 신청 및 문의 - 장노년일자리혁신팀 박정언 주임 (070-4759-8778/051-86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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