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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7-08-17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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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8월 2일(수) 제주항공(7C2306)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 대한민국 국적) 발생

해당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필리핀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하여 ’17년 8월 2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가 확인되어, 동남아 여행객들의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동 환자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7월 30일(일)부터 있었으며, 8월 2일(수)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8월 6일(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 실시 예정이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여행 동반자 및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의 검사 및 발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 현재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 양호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으나, 이번 여행자는 마닐라만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필리핀내 세부 여행자 3명(2월20일, 2월24일, 6월16일), 마닐라 여행자 1명(8월6일)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우려로 필리핀을 2017년 2월 10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붙임1)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2017.08.0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