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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7-08-17 조회 868
첨부

1.추진배경


□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


*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추진계획


□ (개정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ㅇ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추진계획)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


ㅇ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3.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18.1월 中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음에 유의


※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


ㅇ 이용자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 예를 들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ㅇ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 1397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 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2017.08.07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