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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만화)진술조력인, 아동.장애인의 인권 도우미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9-05-22 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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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말해봐.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
아이: .....
상담교사: 저 잠깐만요. 어머니

엄마: 아이가 겁을 먹고 얘기를 제대로 못하니 어떡하죠?
상담교사: 심리적 불안감으로 진술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곧 진술조력인이 오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설명: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엄마: 엄마인 저에게도 말을 못 하는데 진술조력인이란 분이 온다고 달라질까요?
상담교사: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성 있는 분이시니 진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해서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근데 그거 혹시 비용이 얼마나...
상담교사: 무료입니다.
설명: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피해자분이 어느 분이시죠?
상담교사: 아 오셨군요.
설명: 진술조력인은 범죄 피해 아동, 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입니다.

 

첨부: 만화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