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11-27 | 조회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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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7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공고문.hwp | ||
『2017부산광역시시니어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부산광역시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시니어 고용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7년도 부산광역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를 시행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인증개요 인증기간 : 2018년 ~ 2020년 ▷ 3년간 인증규모 : 10개 기업 지원내용 -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작업환경개선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50+포털, 워크넷, 장노년일자리저널
2. 인증대상 대상업종 : 업종 무관(단, 운수업 제외)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주영업장 및 주공장)한 1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2016. 11. 30.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 신청자격 기준일(2017. 11. 30.)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신청자격 - 만 55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 시니어고용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 시니어근로자 3명 이상 근무 ※ 고용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수로 산정
3. 제외대상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관리기간 내에 있는 기업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시니어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 시니어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우선지원 ▷ 최대 6개월 급여 5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연계형 우선지원 ▷ 고령자 신규 고용 시 지원 각종 중앙부처 시니어고용 우대시책 컨설팅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7. 11. 24.(금) ~ 2017. 12. 8.(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 heispjh@korea.kr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051-888-329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