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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복리 증진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 부산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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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1 조회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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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올해 조사부터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대면조사에 애로가 있어 보조적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항목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안되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면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