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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도입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22-05-30 조회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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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수입 또는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연구원은 신청서를 검토해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시 또는 구․군을 통해 수거하고, 수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다른 시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ttps://www.busan.go.kr/ihe/index)에도 공개된다.

 

  부산시민 또는 부산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은 1인 1건, 단체는 분기별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사능 검사를 청구한 식품 중 부패,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부산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동일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 의심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실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