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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규제 혁신…산업단지 데이터센터는 조경설치 제외- 법령개정으로 발생한 규제애로, 기업 현장방문으로 신속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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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조회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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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용도 건축물이 조경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건립계획 차질 등 애로 발생 ◈ 부산시, 지난 4월말 관련기업 현장방문 상담 후 건축조례로 정하는 조경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도록 개정, 미음지구 등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촉진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방문 및 조례개정으로 해소해 추가 투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되어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조경시설로 인한 보안관리용 CCTV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예상됐다.

 

  지난 4월 말 부산시는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규제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을 추진했으며, 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 개정안을 발의해 7월 10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 추진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기업의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