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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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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6 조회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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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018년~2019년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추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 40만원), 4월~11월 구·군 교통 관련부서에 신청

부산시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작년 1월「교통안전법」제55조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신설,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추진된 사업으로, 부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27억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입,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6,755대에 대하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착대상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원)를 선착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되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기를 당부드린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조금 지급대상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게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