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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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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당해연도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니어 컨설턴트, 치매 공공후견인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2019년 신청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ㆍ국민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사업단 제외)
ㆍ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사업내용

사업내용 표
유형 세부활동 내용
아동 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 지원 등
다함께돌봄시설 지원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 시설지원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등
장애인 시설지원 장애인 관련시설 등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장애인특수학교 이용대상자 보조 및 급식지원 등
취약가정 시설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관련 시설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등
노인 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경로당 제외)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예방 지원, 캠페인 및 각종 서비스 지원 등
기타 시설지원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지원 등

예산지원 기준

사업내용 표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11개월(권장)~10개월 54만원(권장)~59만4천원
(* 주휴,연차 수당 별도)
48만9천원 788,7만원
(*주휴 및 연차 수당 145만8천원 포함)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 되며, 전국적으로 총 12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표
기관 내용
보건복지부 노인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 총괄 지원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수요처(수혜자) 발굴 및 매칭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참여대상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업공고 :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참여신청 :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참여자선발 :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참여자교육 :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안전교육 2시간이상 포함 연 12시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