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재능나눔 활동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 가산점 부여
2019년 신청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ㆍ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ㆍ2018년 부정수급자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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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전예방 활동 |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활동 |
상담안내 활동 | 노인상담, 학대예방, 인권지킴 활동, 안내(박물관,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복지 서비스 등) |
학습지도 활동 | 교육 및 학습 지도 활동 |
문화예술 활동 | 음악회, 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 |
기타 활동 | 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
참여기간 | 활동비(월) | 부대경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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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1인 10만원 | 1인 2만원~8만원 |
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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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①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② 사업종합계획 및 사업운영안내 수립 ③ 업무위탁 및 지도·관리 ④ 예산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① 노인재능나눔활동 업부 지원총괄 ② 성과평가 지원 ③ 현장점검 지원 ④ DB 및 전산시스템 운영 |
위탁기관 | ① 위탁기관 사업계획 수립 ② 수행기관 모집·선정 및 관리 ③ 수행기관 지원 ④ 수행기관 평가 및 현장점검 지원 |
수행기관 | ①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시행 ② 참여자 모집·등록·선발·교육·활동지원 등 제반업무 수행 ③ 활동비 지급, 활동상황 확인 등 참여자 관리 등 |
참여대상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사업공고 : 재능나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참여신청 : 재능나눔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전국 대한노인회 지회 및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노인 재능나눔 활동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신청 가능
참여자선발 : 수행기관에서 참여 자격여부 조회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참여자 선발
참여자교육 : 선발되신 참여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전교육(재능나눔활동 안내 1시간, 안전예방교육 1시간)을 반드시 수료하신 후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