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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정보는 부산일자리정보망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50+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전담직원 채용 및 모집 공고

공개모집

공공일자리 뷰
기관명 부산디자인센터
담당부서 -
채용담당자 -
연락처 로그인 후 조회가능
이메일 로그인 후 조회가능
홈페이지 -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BS03001708080001
채용분야 -
근무형태 기간제
접수기간 2017-08-08 ~ 2017-08-22
접수방법 이메일
세부내용
()부산디자인센터 2017- 152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전담직원 채용 및 모집 공고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자갈치 시장) 업무를 함께 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코자 합니다.
20170808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1. 모집부문 : 사업실무자(일반행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관계 법률에 따라시행하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으로 자갈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 모집인원 : 2
홍보분야 1: 자갈치시장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ICT분야 1: 자갈치시장 ICT 사업분야 등
3. 계약기간 : 채용시 ~ 12개월 간 (1년 단위 근로계약)
4. 보수수준
사업실무자(일반행정)1: 30,293,000원 이내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채용 결정 후 협상에 따라 보수수준 적용
5. 지원자격

구분
응시자격(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사업실무자
1) 글로벌 경영·유통, 경제,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 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2)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행정실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음 각 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356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전형절차 : 서류심사 면접(17.8.24.() 예정) 협상 계약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 및 이후 일정은 개별 통지 함
접수자가 많을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면접자를 선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면접 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7. 지원방법 및 접수
채용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지정 이메일로 제출
접수기간 :‘17. 8. 8.() ~‘17. 8. 22.() 18:00까지
접수 이메일 : asckjh@dcb.or.kr
문의처 : 공공디자인팀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담당자 051-790-1035
접수서류
- 응시원서 1(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1
8. 지원자 유의사항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를 제출하신 분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채용심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E-mail, 학력,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 활용기간 : 서류접수 후 15일 정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본 채용은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고 있으므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 2014.1.21., 제정]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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