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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산불 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공개모집

공공일자리 뷰
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채용담당자 부산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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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로그인 후 조회가능
홈페이지 -

모집요강

모집요강
구인인증번호 BS14001909230001
채용분야 산불 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형태 기간제
접수기간 2019-09-24 ~ 2019-09-26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세부내용

동구 공고 제2019-762호

    

 

 2019년 하반기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개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9.18.

                         동 구 청 장

 

구 분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인원

31 명

8명

임     금

66,800원/일

계약 기간

2019.10.21. ~ 2019.12.31.

 ※ 산불발생 전망 및 산불조심기간 등 사안에 따라 조정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복 지원 금지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구 관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개인의 위치정보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 신청자격 제한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일모아시스템 활용 조회)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②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붙임1 참조)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 근무조건인 산불감시, 진화, 예방활동 등을 위한 장비 및 기구 등의 사용과 산불감시활동에 부적절한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고교·대학(대학원 포함)재학생(야간 대학생 포함)

 ❍ 타 기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 과거 본 공고사항과 유사 사업에 참여한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근무지 무단 이탈자

    

우선선발 기준

                            ※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

   교육 이수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관내 장기거주 주민 우대

    

 

□ 접수기간 : 2019. 9. 24. ~ 9. 26.(3일간) ※ 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청서 비치 :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9. 9. 26. 18:00)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1 (동구청 4층, 일자리경제과)

 

(필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일자리경제과 비치)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 합격자발표 후 제출)

(해당자) 4) 교육이수,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 확인서

          - 산림분야 자격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신청 후 발급가능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한함)

       6)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 이륜차 소유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4)~6)번은 1차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조건으로서 해당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 서류전형 :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합격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9. 9. 30.(월) 개인별 문자통보

□ 면접 및 실기테스트 : 2019. 10. 2.(수)

최종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와 면접, 실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19.10.11.(금) ▷ 개별(유선)통보 및 문자통보

 

□ 근로조건

  ❍ 임금 및 지급

   ▷ 66,800원/1일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출·퇴근 및 사업장 이동, 점심 등에 대한 수당은 별도 없음

  ❍ 주 5일 근무, 금․토․일요일 정상근무 시 평일(월~목) 대체휴무 실시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로 휴일근무 가산 적용 제외

   -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자 변경 또는 연장,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등 상황 종료시까지 근무(반드시 출동)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해지사항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자

   -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음주,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로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1회 경고 후 2회 적발시 근무해지  

  ❍ 기타사항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근무내용

  ❍ 산불감시 업무(초소근무 및 순찰)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 ․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기타 산림업무 및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채용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우선선발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가점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심사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 채용(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은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산림재해일자리 분야) 선발기준에 준한 공개채용이며,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서류심사 점수에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일모아시스템 내 참여자 정보 입력 결과에 따라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 해당될 경우 서류·면접·실기 점수와 관계없이 참여 배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상기 참여제한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051-440-453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액 한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

71,804

27,691

72,567

    

<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납입) 한도>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89,000

61,361

18,369

61,376

×

66,583

19,932

66,599

3인

2,444,000

79,109

46,563

80,030

×

85,841

50,526

86,841

4인

2,999,000

96,909

79,933

97,689

×

105,156

86,735

106,002

5인

3,554,000

116,039

107,610

117,373

×

125,914

116,768

127,361

6인

4,108,000

133,633

131,220

135,303

×

145,005

142,387

146,817

7인

4,663,000

150,844

151,910

152,850

×

163,681

164,838

165,858

8인

5,218,000

169,191

174,163

171,897

×

183,589

188,984

186,525

9인

5,773,000

189,330

198,797

192,469

×

205,442

215,715

208,848

10인

6,327,000

206,091

219,834

209,942

×

223,629

238,542

227,808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p31.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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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업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