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공고 제202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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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교육공무직원(당직전담사) 채용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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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원 [당직전담사, 격일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2026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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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채용인원><근무형태><업무><평가방법><1차><2차>
<당직전담사 (경비업무)><2명><격일제, 주28시간 (2교대)><- 청사 방호·경비 및 순찰 - 화재·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 - 비상상황 초동조치·보고 - 기타 당직 관련 업무><서류 심사><면접 시험>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함(단, 서류접수자가 6명 이하인 경우 모두 면접 대상자로 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대상에 포함)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다.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도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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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자격
    1) 2026. 9. 1.부터 격일제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18조(결격사유)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