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박영학원 공고 제2026-04호 <>
<2027년도 학교법인 박영학원 (신라중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 공고>
<>   2027년도 학교법인 박영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신라중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Ⅰ><><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학교명><채용예정직급 및 인원><임용예정일><업무내용><직급><인원>
<신라중학교><사무운영 9급><1명><2027.1.1.><- 학교 행정 및 회계 업무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Ⅱ><><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