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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7-07-07 조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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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올라있는 고민 상담이다.    


아버지가 1952년생입니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등으로 8개월 넘게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을 합니다. 최근 1년간 아버지 과실로 두 차례 사고가 났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회수하는 법이 있나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면 강하게 거부합니다.’

70세 가까운 고령의 아버지가 운전대를 고집하면 가족들은 난감하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 자동차운전면허 반납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한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34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65세 이상 고령자다.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약 18배로 늘어났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갈수록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비고령자나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령자 면허반납은 남의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가용이 남자의 자존심이듯 운전대를 놓는다는 자체가 남자로서의 능력 상실을 드러내는 것 같다. 또 무엇보다 당장 이동에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1998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면허를 포기하는 댓가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졸업증이나 운전경력증명서를 주는데 이것을 제시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 음식점 숙박업소 온천 장례식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분증 역할도 한다.


              

< '한국과 일본의 고령운전자마크. 일본의 고령운전자마크는 행운의 네잎클로버에 노인을 뜻하는 시니어(senior)의 S를 형상화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차량에 고령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의무규정이었으나 고령운전자 등의 반발과, 고령운전자 마크를 단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완화돼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범칙금 등 벌칙이 없다. 다만 마크를 달면 좋은 점도 있다. 비고령자 차량은 고령자마크를 단 차량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할 수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처럼 고령자전용주차공간도 있다. 특히 주차에 약한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고령자면허증 반납은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훨씬 우세하다. 사실이 그렇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 관리 여부에 따라 70~80대가 40~50대보다 신체 나이가 젊을 수도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제도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국은 자발적인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증 갱신 주기를 좁히고, 면허 갱신 시 시력 검사나 치매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호황기에 마이카시대를 열었다. 당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나이로 마이카 붐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첫차로 선택한 것이 엑셀, 르망 등이었다. 그랬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외제차가 흔해진 이제 환갑 전후의 연령층이 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대책 없는 노후가 찾아왔듯이 조만간 운전면허증 반납 운운하는 시기가 닥칠 것이다.

<일자리취재단 김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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