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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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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04 조회 671



고용노동부




부산 고용복지+센터 / 부산동부 공용복지+센터 / 부산북부고용복지



+센터 / 부산사하 고용복지+센터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훈련, 취업 알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따라 4개의 고용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른 부산고용복지+센터 안내





부산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dongbu)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bukbu)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http://www.work.go.kr/busansaha)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



처음 방문하시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을 통해 맞춤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kua)신청 및 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  (www.hrd.go.kr) 신청 및 상담


-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


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유무를 확인하여 대상자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I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한 사람


- 2021년에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2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go.kr/kua) 으로 신청

 


 서비스 기간 및 취업 시 수당



- 1년 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참여자 취업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부산 고용복지+센터  (http://work.go.kr/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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