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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5 | 조회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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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만 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으로 등록 된 온· 오프라인 상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문화누리 홈페이지 (www.mnuri.kr)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로 전화주세요. 썸네일 이미지 출처 : 문화누리 홈페이지 (www.mn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