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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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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조회 69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합산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 장애인연금법 」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 만 20세이하면서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최대 38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단위 : 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 인터넷 (https://www.bokjiro.go.kr)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전화주세요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pension) 를 참고하세요.





썸네일이미지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