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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에 들어

고객 소리함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7-12-08 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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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耳順)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소위 말하는 영감님 소리를 듣는다.
공자는 일찍 60세부터 이순이라 불렀다. 말하자면 귀로 듣고 매사에 순응한다는 뜻이 다분히 들어 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경험자들 인데 퇴직이나 퇴사를 해야 하니 하루아침에 무능한 인격자로 전락하고 마는 신세가 된다.


내가 아는 p씨는 전직 공무원으로 건설기술사 자격도 있어 모건설사에 고문이라는 직함을 받아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고도 월 급여를 대략 500만원을 받았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사장을  불러 호통을 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할 뿐만 아니라 겨우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간신문 읽는 것이 전부였단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눈에 가시였고 1년 동안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난다, 그리고 아무개를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판공비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결과나 보고도 없이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한다.


이때 사장은 P씨를 만나 “고문님에게 1년 동안 지급된 봉급과 활동비 접대비 등 1억 이상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한 건도 수주를 못하고 있으니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회사를 사직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P씨는 퇴직금을 요구하며 당시 노동청에 퇴직금을 주라는 고소를 했단다. 


그래서 회사 사장은 노동청 근로 감독관에 불려가 취조를 받고 입사당시 근로 계약서와 배분하는 것 등 P씨와 약조한 계약서를 첨부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섰다. 2~3회 법정을 다니면서 회사 사장은 너무 괘씸한 생각에 민사재판을 걸었다. 상황은 바뀌어 원고는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3억을 청구하였는데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P씨는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금으로 2억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옛날에 잘나가던 고급공무원이라 하여 퇴직을 하면 잘 봐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고리타분하게 옛날 부하를 거느리듯 자기가 아직 현직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결코 안 된다. 지금 P씨는 삶이 망가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다. 내가 ‘전직 무엇이었는데’ 라며 아직도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거룩하신 분(?)은 없는지 자기 실력대로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영위하는 퇴직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귀로 듣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순의 나이를 넘었으니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65세를 노인이라 부르지 말고, 인생 유경험자를 받아드려서 그 상한선을 70세 이상으로 바꾸고, 결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접어야 한다. 현재 노인 인구가 신생아 수보다 앞질러 간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고 노인을 노인으로 대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발굴하여야 한다.


누구나 늙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 먹은 노인인데 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월권하는 자격 없는 노인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노인이니까 용서를 받고 동정을 받는 시대는 가버리지 않았을까.


주원 김영수 박모경기자 ahwjsfl15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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